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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08 2017가단307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59,967,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C,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D의 각 소유였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C가 1/3 지분, 피고 E이 3/15 지분, 피고 F이 2/15 지분, 피고 D이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1) 원고들은 2015. 5. 1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40,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90,000,000원을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 등을 말소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0,000,000원은 원고들이 피고 D의 모 G 내지 피고 C에게 2015. 1.경 대여한 금원으로 그 지급을 대체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사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546,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각 일부를 H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I이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 J이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K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L이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으로 각 임차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2015. 6. 5.과 2015. 6.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