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정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5:5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 남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서울 방면에서 하 남 방면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일방통행 표지가 있었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운행하고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표지를 위반하여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서울 방면에서 하 남 방면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B( 여, 32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던 중 우측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4,3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1.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2. 공소 기각 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피해자의 2017. 9. 6. 자 처벌 불원의사표시)
3.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