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577,000원을 지급하고, 2015. 5. 26.부터 2016. 5. 25.까지 매월 각 1,429...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D 대 1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5. 24. E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 5. 28. F이 2013. 5. 20.자 매매(거래가액 7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면적 48.59㎡ 규모의 연와조 센멘와즙 지붕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이 1964. 12. 5.경부터 건축되어 있었는데, 2011. 5. 24. E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 구건물은 철거되었고, 2013. 5.-6.경 F에 의하여 공부상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에 대하여는 E가 소유하고 있던 시기인 2011. 5. 24.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보라매새마을금고(이하 ‘보라매금고’라 한다)의 순위번호 3번(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신림서부새마을금고(이하 ‘신림서부금고’라 한다)의 순위번호 4번(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당시 보라매금고와 신림서부금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이 사건 구건물은 철거되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이 설정된 같은 날인 2011. 5. 24.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 관하여 견고한 건물 및 수목 소유(목적)를 위해 존속기간을 2011. 5. 24.부터 만 30년으로 정한 지상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에는, (1) 2013. 5. 28. 공동담보물이었던 이 사건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