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7:00경 서울 마포구 B 2층 'C'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D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성매매 여부에 대해 물어보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손톱으로 위 D의 손을 긁은 후 업소 카운터에 있던 영업일지가 기록된 메모를 찢어버리고,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성매매에 이용하기 위하여 비치해 둔 콘돔을 변기에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D가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