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1 2018가단870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C(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 기술신용보증기금)는 2005. 5. 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131,8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카단3655,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5. 11.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07. 1. 12. 접수 제1445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9. 14. 매각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18. 10. 30.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95,910,796원을 동일한 2순위로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7,273,904원(청구금액 131,800,00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8,636,892원(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을 각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내지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배당기일 이전에 그 양수사실을 소명하지 않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는 배당표에 기재된 자로서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진술을 한 상대방이어야 하는데 승계참가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