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8 2013고단3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01:30경 시흥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H SM7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상대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I 운전의 J 벨로스터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직진 운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130,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상대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피해자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운전의 H SM7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같은 날 05:08경 I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L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경미한 충돌이었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이 없었으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60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