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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8 2013고합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4:0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국제충전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의 112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1차 측정요구 04:34경, 2차 측정요구 04:44경, 3차 측정요구 05:0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하한이 벌금 500만 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