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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67956

부당이득금

주문

1. 2012. 9. 6. 08: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70에 있는 양산교 남단 삼거리에서 피고 운전의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쏘렌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2. 9. 6. 08: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170에 있는 양산교 남단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미림여고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의 형상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진행방향인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반대편 방향은 지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와 차량지시신호등이 없이 좌회전 표시만 있는 지선도로가 교차하는 ‘T’자형 도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로서, 이 사건 자동차가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위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B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피고의 위 오토바이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피고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E병원, F병원, G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16. 및 2014. 2. 11.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가불금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치료비 등으로 합계 211,696,380원(이하 ‘이 사건 치료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에 관하여 지불보증을 중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