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1402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