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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7 2016가합201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4. 8. 21. 작성한 증서 2014년 제49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