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7 2016가합201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4. 8. 21. 작성한 증서 2014년 제49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4. 8. 21. 작성한 증서 2014년 제49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