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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9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29호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 등의 범행을 하면서 사용한 통장 등과 함께 압수된 것으로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물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인터넷 도박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도박 범행 기간과 규모, 다른 사람의 도박 범행을 유도하였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인도 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동종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 29호( 현금) 가 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압수된 증 제 29호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 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 인은 위 현금이 가수인 자신이 행사비로 받은 금원 중 일부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 인의 변소 내용이 사실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압수된 증 제 29호는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몰수해야 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