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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17915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360.0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의 지회이다.

나. 원고는 2006. 3. 20.경부터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360.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고 한다)하도록 제공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영도조선소 공장 안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대차 당시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2. 11.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 영도조선소 공장 밖에 이 사건 건물을 대체할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사용대차에서 피고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2. 11. 27.자 내용증명우편의 송달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의 사용수익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원고의 해지통지는 상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고, 공장 밖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원고의 제의도 공장 안에 사무실을 둔다는 노사합의와 그에 대한 피고의 신뢰를 무시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