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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54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A에 대하여 : 원고의 2014. 6. 12. 냉동 해삼 공급 대금 1억 4,740만 원 중 미지급 대금 청구 - 피고 B에 대하여 : 위 피고의 위 미지급 냉동 해삼 공급 대금 연대 지급 약정에 기한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변론기일의 지정 없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