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단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2. 09:45경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3-3 소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부 서울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1톤,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1994. 11. 28. 10:17경 같은 장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4톤,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의 1995. 4. 20.자 95고약389호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