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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8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5.(776),719]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추계결정이 그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1983년도분 점포의 임대료수입을 실지조사하면서 그 실지조사한 금액을 참작하여 원고가 1981년 및 1982년에 같은 점포를 임대하고 받았을 것이라는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액수를 적당히 추측하여 기재한 수입금액조사서 등을 근거로 한 1981, 1982년도분 임대료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표준액 및 세액추계 결정은 그 추계의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이 들고 있는 을 제3호증과 제6호증(각 수입금액조사서)은 피고 소속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1983년도분 12개 점포의 임대료 수입을 실지조사하면서 그 실지조사한 금액을 참작하여 원고가 1981년 및 1982년에 같은 점포들을 임대하고 받았을 것이라는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액수를 적당히 추측하여 기재한 것일뿐, 전혀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문서이므로 원심이 위 을 제3호증과 제6호증에 기재된 1981 및 1982년도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피고가 실지조사한 1983년도분 해당금액을 일정비율로 감액한 것도 아니라는 점, 일부는 1983년도의 해당금액보다도 다액인점, 원고가 임대한 12개의 점포는 규모, 위치가 서로 다른 것이 대부분인데도 9개의 1층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일률적으로 같게 결정한 점,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기재의 금액과도 다르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정한 것도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1981, 1982년도분 임대료수입에 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추계결정은 그 추계의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