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9 2017가단8263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