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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14 2013가단8601

물품대금 등

주문

1.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38,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2014. 5. 1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등 청구에 관하여 (1) 인정부분 원고가 2009. 9. 23. 피고들과 사이에 불판석쇠세척기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불판석쇠세척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합계 48,138,689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배척부분 나아가 원고는, ① 피고들의 주문으로 원고가 자재를 구매가공하여 피고들에게 납품한 대금이 4,694,967원, ② 피고들이 자재를 직접 구매해 원고에게 가공을 의뢰하여 발생한 임가공비가 11,501,800원, ③ 피고들이 제품의 일부 설계를 변경하여 별도로 발생한 자재비 및 별도 납품 부품대금이 11,994,940원, ④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일부 품목의 납품단가를 합의 아래 인상하였는데 그 인상 차액인 6,407,098원, ⑤ 피고들이 판매제품의 A/S를 위해 원고로부터 구매한 부품대금이 2,232,7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이 2007. 4. 14.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7. 5. 1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C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내용 (1) 원고는 피고 C에게 ‘완성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약 1,259대의 제품을 1/3 정도만 조립한 채 인도하였고, 이에 피고가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완성품으로 조립하였는바 이를 위해 피고가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