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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5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며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전거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임에도 이와 어긋나는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한 직권 판단 1) 적용 법조의 해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이하 ‘ 이하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에 정한 범죄는 위 제 54조 제 1 항에 정한 조치( 이하 ‘ 이 사건 조치’ 라 한다 )를 취하지 않는 것을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 한다.

가) 이 사건 조치는 위 제 54조 제 1 항의 문언에 의하면 ① 사상자 구호조치와 ②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규범목적은 ‘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것 ’에 있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에 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문언과는 달리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 로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용 자가 생활경험 등에 기초하여 위 취지를 개별 사안에 맞게 구체화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은 이에 관하여 ‘ 건 전한 양식에 비추어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