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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6 2016고정57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4:10 경 친구인 공소 외 B가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D 제세 시스 승용차로 약 2m 가량 후진하여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호 지구대 순경에게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여 음주 측정을 하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