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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6 2012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3. 21:4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부근에서 혈중알콜농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25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3. 21:4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같은 동에 있는 동촌사거리에서 갱고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적색정지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갱고개 방면에서 안림동에 있는 충일중학교 방면으로 직좌 동시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