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경부터 홍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경품지급기준 위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자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C’에서 ‘SENSE-SHOP’,‘新윷놀이’ 뽑기기계 안에 39,8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과 35,500원 상당의 드론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경품종류 위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 종류인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이외의 경품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이용등급: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번호: AR-090218-002)를 받은 'SENSE-SHOP' 뽑기기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이외의 경품인 지포라이터 1개를 경품으로 진열ㆍ보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불법행위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