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9. 경부터 2014. 3. 8. 경까지 피해자 F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의 회장으로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여 모든 회의에서 의장 직을 수행하고 피해자 종중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1. 경부터 2014. 3. 8. 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으로 회장인 피고인 A를 보좌하며 자금 관리를 함께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 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종 원 명의로 된 회의록, 결의 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 보상금 등을 임의로 수령하게 하고, 분묘를 마음대로 발굴하여 피고인 A 명의의 토지에 이장할 계획을 세웠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충주시 G 임야 수용 보상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9. 13. 경 피해자 종중 소유였던 충주시 G 임야 3,361㎡에 관한 수용 보상금 272,325,000원을 충주시 도로 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이체하여 같은 날 개인 적인 대출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795,616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4. 경부터 2012. 11. 20. 경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수용 보상금 전액을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충주시 J 임야 수용 보상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2. 28. 경 피해자 종중 소유였던 충주시 J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임야 1,547㎡에 관한 수용 보상금 116,025,000원을 충주시 산림 녹지 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