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H의 여동생이자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망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금(신탁)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비씨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각 성명란에 ‘H’,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I’, 각 주소란에 ‘포항 남구 J’ 각 휴대폰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H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예금(신탁)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비씨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신탁)거래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비씨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개설한 H 명의로 된 통장 등을 이용하여, 2012. 9. 19.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H의 인적사항 등을 이야기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 대구은행통장(계좌번호 L)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예금(신탁)거래 신청서, 전자금융 이용 신청서, 비씨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 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