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1고합160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H M 대통령의 국민탄핵을 목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진보를 표방하여 각종 정부정책과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는 글로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2008년 5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집회를 주도하는 등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네티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터넷상의 친목단체임(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임). (이하 “I”라 함)’의 수석부대표이고, 피고인 B는 I의 기획전략부대표이며, 피고인 C은 I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는 2011. 12. 21.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증 일부에 대하여 모금기간과 모금액을 1년 단위로 나누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I 공식 후원금 모금 피고인들과 I 운영진은 2008년 4월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시위용품 구입 등 경비가 필요하자 I 카페뿐만 아니라 다음(DAUM) 아고라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공모한 후, K 등 운영진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정책의 문제점을 패러디한 사진과 만화, 각종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및 시위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위대 모습 등 자극적인 내용의 글과 함께 피고인 B가 자신 명의로 개설하여 제공한 농협계좌(L) 2009. 1. 30.경 이후에는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N)를 공식 후원금 계좌로 이용하였다

[별지(1-2) 범죄일람표 순번 3370 이하]. 를 게재하였다.

1 2008년도 후원금 모금 피고인들은 2008.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