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9 2017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6. 10. 6. 03:00 경 원주시 C 빌라 ◇◇ 호, 2 층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1 층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2 층 베란다 창문까지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 예전부터 쭉 지켜보았다, 시끄럽게 소리 내지 마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 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 입을 벌리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 하지 마 세요, 살려 주세요 ”라고 애원하자, “ 시끄럽게 울면 강제로 할지 모른다, 5초 줄 테니까 빨리 빨아 ”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5, SM-G900S)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