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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8 2018고단1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4. 19: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 대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9:2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창포마을 쪽에서 시락 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와 대화를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51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