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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95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9고단1630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718호의 증 제1, 2호 및 같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압제888호의 증 제1 내지 6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됨에도 원심은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30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718호의 증 제1, 2호 및 같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압제888호의 증 제1 내지 6호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A의 소유라는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수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