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9 2018고단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0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12: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 필로폰( 메트 암페타민 성분 함유)’ 약 0.3g (3 회 투 약분) 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4. 30. 12:30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 필로폰( 메트 암페타민 성분 함유)’ 약 0.1g (1 회 투 약분)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19: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 필로폰’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그 액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 사 본) -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F의 동거 녀가 임의 제출한 백색가루 감정결과) - 마약 감정서

1. 통화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