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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2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2013. 7. 15.’을 ‘2012. 7. 15.’로, 제8면 제19행의 ‘2)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를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제15면 제16 내지 19행 ‘① 원고 A은 ~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①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K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여 위탁경영기간 동안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임의로 피고 D의 장인인 O 명의의 계좌로 그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L의 매출액 중 1,032,096,844원을 O의 계좌로 입금시켜 보관하다가, 위 계좌에서 L 소속 직원들의 급여지급 등 경비 명목으로 합계 1,032,769,970원을 집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갑 제86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O 명의의 계좌로 자금관리를 한 것은 원고 A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