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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피해자 D(3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 뭐하는 겁니까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을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해 3~4회 가량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