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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6 2016가단20284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테스가 2013.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C, D, 디알비파텍 주식회사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3. 피고 C의 변론재개신청 불허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1. 10., 2016. 11. 30. 각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선정당사자로서 다른 임금채권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07610 사건)의 경과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변론재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위 각 변론재개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