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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9839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6.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F공사 중 닥트와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7. 11. 16.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41119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 중 26,405,7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8. 9.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가단64789 판결에 기초하여 2019. 11. 12.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12359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 중 37,240,5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9.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외 회사는 2018. 8. 8.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포기한 사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8. 8.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중도타절합의를 하면서 그 타절정산금액을 3,144,692,687원으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타절정산금액 중 37,240,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소외 회사와 합의 아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일부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였으므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