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 1,149매(증 제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 거짓계약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 D, E, F, G, H 토지 및 위 G 토지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5. 1. 20.경 위 토지 및 건물을 I 외 3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2015. 2. 28.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8. 8. 8.경 ‘납부기한 2018. 8. 31.까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양도소득세 265,846,079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산한 472,103,366원)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년경 위 토지 축사에서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처분 한 이후에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해 왔고, 위 부동산 매도대금에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고, 2014. 5. 30. 위 부동산 가계약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에 대하여도 현금 인출하여 대부분 소비하는 등 위 매도한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2014. 5. 30.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금 2억 원, 2015. 2. 27. 일부 잔금 441,105,095원, 같은 해
5. 8.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입금받은 후 2015. 3. 2.부터 2015. 5. 28.까지 현금으로 252,988,447원 상당을 출금하고, 처인 J에게 3억 800만 원을 위장 이혼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이체하고, 남은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후 기존의 피고인 명의 계좌를 모두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발장 수사보고(양도소득세 체납금액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