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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0:18 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 동강 덕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향의 봄로 4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도입부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 운전에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뉘우침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