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3 2012도1376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의 의미, 집시법 제11조 제4호의 해석, 집시법에서의 해산명령,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