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5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7. 24.경 피고와 D과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한 화성시 E외 2필지 지상 F건물 중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금 8억 2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3차례에 걸쳐 분양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분양금을 874,628,000원으로, 분양면적 중 당초 기재되어 있던 주차장 면적이 빠져있는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4. 12. 30.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마쳐졌다.
피고는 2015. 3. 5. 이 법원 G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5. 3. 6.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취지가 기입등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을제1-1,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제2호증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을제2호증 분양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갑제14호증의 일부 기재 및 일부 원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을제2호증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하라고 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받고 위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미지급 잔대금 2억 3천만 원에 관하여는 2014. 12. 29.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