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84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영업실장 D, E과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키스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4만원 내지 6만 5,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방에 있는 여자 종업원과 키스 및 스킨십을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학교위생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조회
1. F 핸드폰 문자사진
1. C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알선 등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확교보건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