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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09 2016고단148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자동차 부품을 주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김 포시장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3.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수 배출시설을 가동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 보고)

1. 위법 시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8호, 제 44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