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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8. 12. 24.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2. 19.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9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12.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