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4. 05:05경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2 반석마을아파트3단지 앞 노상에서 손님이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52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C을 향해 주먹을 쥐고 “왜 깨우느냐”라고 말하여 위 C이 “경찰관인데 집이 어디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40세)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를 듯이 하다가 위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2015. 4. 4. 05: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양 손을 대기석 의자 팔걸이와 함께 수갑으로 채우고 위 의자에 앉히자,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위 의자 팔걸이 부분을 붙잡고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위 의자를 뽑고,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발로 의자 앞에 있던 책상을 2~3회 차 책상의 한 쪽 면이 일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