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8고단2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2018 고단 225』 피고인은 2018. 3. 31. 22:00 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D 식당 '에서 처( 妻) 인 피해자 E가 밥을 차려 주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유리를 철제 쓰레받기로 내리쳐 2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고단 300』 피고인은 2018. 5. 14. 19:40 경 충북 음성군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쓸데 없이 밤에 왜 돌아다니냐

’ 고 말하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고단 331』 피고인은 2018. 5. 14. 20:12 경 충북 음성군 H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등 사진( 현장)

1. 영수증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가정폭력) 사건 관련 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 판시 제 3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 변호인은, 판시 제 1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