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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0 2016고단16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여, 58세 )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임시 거주하는 교회를 찾아가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18:20 경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교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의 망치 및 길이 약 30cm 의 ‘ 줄과 드라이버를 연결한 날카로운 도구 ’를 각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로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장의자에 앉아 준비 예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상의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 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각각 1회 때리고,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망치로 처 C를 때리던 중, 피해자 F(52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를 수회 휘두르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면에 대한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F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