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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