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피고의 아버지인 C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에 병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6.경 건물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자 위 건물을 허물고 같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② C는 원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79. 6. 26.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199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K의원’이란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고, 1994.경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였던 N, O, P 등으로부터 월 임료를 통장으로 입금 받기도 하였다.
③ C가 1977. 1. 1.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업종 중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점포(자기땅)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9. 7. 7. 대표자 F, 공동사업자 G, 원고, 피고, H, I으로 그 사업자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신고가 이루어졌다.
④ C는 1998. 6. 13. 사망하였고, C의 처 E도 1998. 9.경 사망하여 C와 E 사이의 자녀인 F, G, 원고, 피고, H, I 6남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가 C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⑤ 공동상속인은 1998. 12.부터 이 사건 건물 임대료에서 세금, 유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1/6씩 나눠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월 500,000원 정도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12.부터 2004. 12.까지 매월 500,000원 가량씩 합계 36,270,000원을 송금받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