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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0: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C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D(29세)이 승용차를 주차를 하는 곳에 레저용 차량을 입고하여 해당 차량을 후진시킨 후 재입고 주차토록 할 때 피고인이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복부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