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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84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6:00 경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남편인 피고인 E( 이하 ‘E’ 라 함) 의 2014. 4. 4. 자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함 )에 대한 폭행 치사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 검사 : 증인( 피고인) 은 당시 (2014. 4. 4.) 사망한 피해자는 E한테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피고인

: 아니요. 검사 : E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떤가요.

피고인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증인 역시 증인은 부부싸움 중에 E한테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 아니요, 전혀 맞은 것 없습니다.

검사 : 부부 싸움할 때 안 맞았나요.

피고인

:

예. 평소에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검사 : E는 증인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피고인

: 전혀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깼는데 사망한 피해자가 남편인 E를 당기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E를 치고 발로 E의 허리를 밀은 후 나가려고 했다’ 고 진술했어요,

맞아요.

피고인

:

예. 검사 : 진술 취지를 잘 보면 E 그 아파트에서 발생한 증인과 E 사이의 부부싸움의 원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E 사이에 관해서 증인이 불륜에 의심이 있었다.

이래서 화가 나서 나갔다.

싸움의 원인을 증인의 불륜 의심, 증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E 사이에 불륜 의심이 있었던 것으로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부부싸움의 발단이 됐다고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진술 내용의 취지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피고인 :

예. 검사 : 맞아요.

피고인

:

예. 검사 :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