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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0 2015고정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63세, 여)와 E병원 미화부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4. 15: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E병원 미화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