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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노34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8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폭력 관련 범죄인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범죄 관련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