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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벼룩시장’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통장 하나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17. 경기 광명 철산역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를 개설하며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번호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같은 해 12.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2012. 1. 1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 ‘벼룩시장’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6.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를 개설하며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