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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6 2014나5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1. 4. 10. 20:30경 C 세피아Ⅱ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효동 효동4가 교차로를 가오동 쪽에서 인동4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센스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앞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B을 피보험자로, 위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18호증(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B은 그 운행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무과실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203304호로 구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피보험자인...